미디어젠, 자금유출 파악 위한 감사자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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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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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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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매년 적자…자금 유출 경위 자료 제출 요구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이의 제기”


코스닥 상장사 미디어젠이 감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신임 감사는 회사의 적자 이유를 밝히기 위한 자료를 계속 회사 측에 요청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감사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디어젠의 박창규 감사는 지난 4월 회사 측에 내부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감사는 지난 3월 말 미디어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신임 감사다.

미디어젠은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2019년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기술특례 이전상장을 했다. 상장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 128억원, 영업손실 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165% 확대됐다.

이에 주주들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자 규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회사 측에 설명을 요구했고 주주제안으로 감사도 신규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박창규 감사는 지난 4월 미디어젠에 회계 및 법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관계기업 메타사운드 및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 ▲실적부진과 무관한 임원 급여 ▲업무수행 무관 비용 등이다.

감사 측에 따르면 미디어젠은 현재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약 13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5억6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돈을 회계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감사는 대손상각비를 인식한 경위, 해당 임직원과 대표이사와의 과거 관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또 미디어젠은 2022년 경영참여 목적으로 ‘메타사운드’라는 법인에 1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말 8100만원의 지분법손실을 인식했다. 특히 이 기업에는 고훈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해외사무실에도 올해까지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감사는 메타사운드 투자 시 이사회·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쳤는지 여부, 해외 투자 법인의 감독규정, 손익 관리 규정 등이 내부에 존재하는지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 측은 미디어젠이 2019년 코스닥 상장 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 대비 사내이사의 1인당 급여가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또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증가하고 있어 비용의 성질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민규 미디어젠 대표는 “회사 감사 규정은 일상, 정기, 특별 감사로 구분되는데 이번 감사는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특별 감사에 해당된다”며 “법무 검토에 따르면 특별 감사 요건인 감사 대상 특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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