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시켰다…비난 폭주, 결국 취소한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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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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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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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취소
경찰 조사 받고 있는 와중 6급→5급 승진
"직원들 상실감 안타깝게 생각한다" 실언도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닌,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승진 결정을 취소했다.

남원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원시]


17일 전북 남원시는 남원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 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6급 공무원 A씨(사무급)의 승진의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는 A씨의 승진 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 시내에서 회식한 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8.8㎞ 지점에 있는 갓길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공무원 규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 한 번 저질렀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지난달 15일 남원시가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경찰 조사 중인 A씨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남원시는 "당사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어 인사를 했다는 변명을 내놨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한 달 반만의 결단이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 없었다"면서도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 자유게시판에 쏟아진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관련 비판글


A씨의 승진이 취소됐음에도 누리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원시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실명 인증을 마친 누리꾼들이 A씨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왜 남원이 고향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여기가 음주 측정거부자 옹호하는 곳인가요", "음주운전 공무원의 도시 남원으로 오세요", "남원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해야지만 고위직으로 승진하나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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