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아니다” 2개월 만에 새빛시장 ‘동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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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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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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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가 2개월 만에 다시 새빛시장 일대에서 동시 합동단속을 벌였다. 올해만 세 번째 합동단속이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2월 특허청·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가 뜻을 모아 출범했다. 새빛시장에서 이뤄지는 위조 상품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수사협의체의 출범 배경이다.

출범 후에는 3월 첫 합동단속을 벌였고, 5월 두 번째 그리고 이달 세 번째 합동단속을 연이어 진행했다. 수사협의체 활동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에서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이 위조 상품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제공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10시경 서울 동대문 일대에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새빛시장에 진입해 노란천막을 동시 단속했다.

새빛시장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100여개의 노란천막으로 조성된 일명 짝퉁 시장이다. 주로 오후 8시~이튿날 오전 3시 반짝 열리는 이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 사이에서 알음알음 알려진 국제적(?) 위조 상품 거래 장소로 통한다.

이날 단속에서도 5개 노란천막에서는 위조 상품 102점이 적발돼 압수됐다. 압수품은 G사·C사·L사 등 18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의류·가방 등 품목의 위조 상품이다.

현장에선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56)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허가 없이(허가증 미부착) 설치된 노란천막 14개가 철거 조치되기도 했다.

새빛시장에선 서울중구청이 허가한 노점사업자만 애초 허가받은 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만약 허가 조건을 위배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도 확정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기존에 받았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이 정리돼 있다. 특허청 제공


하지만 합동단속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들은 위조 상품 현장단속 때 허가증 확인 및 허가 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 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 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하게 집행되는 공권력에 불법적으로 대항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노란천막 철거에 반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며 “다만 위조 상품 거래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 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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