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도 호화생활” 2800억원대 중국인 환치기 조직 덜미

입력
수정2024.07.16. 오전 9:38
기사원문
정일웅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 환치기 조직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조직원은 환치기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불법체류 중에도 국내에서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조직원 3명(중국인 2명, 귀화 중국인 1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적발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세관이 중국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환치기 한 금액은 28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치기 조직원이 은행 자동화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관세청 광주세관 제공


환치기 조직은 2017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해 중국인 유학생 대상의 소규모 불법 환전을 시작했다. 이후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무역업체·범죄조직을 상대하는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환치기 규모는 2800억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과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을 환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을 환전하는 데 관여하는 등 범죄자금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에도 손을 댔다.

수사 과정에서 광주세관은 환치기 조직이 세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온라인(SNS)에서 송금 의뢰인을 모객한 후 의뢰받은 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현금으로만 거래(전달)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같은 환치기 범행은 2017년 전통적 환치기 방식에서 2020년 이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된 수익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광주세관의 설명이다.

중국 현지에 있는 공범이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수합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면, 이를 매각해 환치기 거래 수수료 뿐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을 추가로 챙기는 구조다.

환치기로 벌어들인 수입은 조직원이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도 여러 대의 고가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 4월에도 2500억원대의 환치기 범행을 적발했다. 당시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조선족 중국인이 가담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대규모 환치기 조직이 올해 두 차례 연거푸 검거됐다”며 “광주세관은 환치기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자금 이동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전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