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특검법에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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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2.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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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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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도 댓글팀 운영 의혹”
“공무원법·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전 대표는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연히 법적 문제일 수 있다”며 “공무원법 위반은 너무 당연한거고,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드림’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설댓글팀의 조직관리를 누가 했는지, 비용은 누가 댔는지, 당시 한 장관에게 언제 몇 번 보고했는지 등을 다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이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나. 통상 한 후보의 스타일로 봐선 즉각 장 전 최고위원을 고발해야 하는데 아직 안 했다”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조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 운영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댓글팀 동원해서 한 후보를 공격한다고 의심한다고 적혀 있지 않나”라며 “그 말은 김 여사도 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 드루킹 수사를 통해 댓글 등으로 인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살지 않았나. 두 사람 모두 형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수사팀 경찰, 검찰이 이 문제 수사를 착수한다면 특검법이 필요가 없다”면서도 “기존 수사기관이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특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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