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유급기준' 적용 안 한다…교육부, 비상 운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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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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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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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요구 수용,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정, 평가 기준 학년 말까지 넓혀
유급 기준 적용 않는 특례 조치 반영
수업일수 감축 운영, 기납부 등록금 활용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적 평가 기준을 학기 말에서 학년말로 전환하고, 올해만 의대생에 유급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둘 수 있도록 열어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교육부에 학생들의 유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5월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사 운영 조치계획 방안에 담겼던 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의대생들에게 유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종합 평가를 하는 방식, 미완의 학점을 두고 기한 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I학점 제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복귀한 학생들이 유급 없이 의학과로 진급하도록 진급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한다.

[자료출처=교육부]
[자료출처=교육부]


또 올해 1학기 교육과정과 성적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 중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수강 신청을 취소·철회하고 재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학기 운영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2학기와 병행하는 방안, 1학기를 연장하고 2학기를 축소하는 방안,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교과별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에서 2주 이내 감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업 방식은 필요시 야간·원격·주말 수업, 계절학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기 조정에 따라 기존 수업 기간보다 짧게 운영하는 '집중이수제', 교육과정 조정 등의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 실습수업은 올해 2학기에 보충 운영하도록 하고,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과정은 내년도 계절학기 등을 통해 채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학과 4학년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검토 중이다.

올해 1학기를 연장·보충할 경우 등록금은 1학기에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새로운 학기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방안도 검토한다. 대학별로 학기 시작일에 따라 등록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도 우선 지원한다.

복귀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습 자료 제공, 학습 모니터링, 상담 및 지도 등 관리 계획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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