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소환'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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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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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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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최은순 등 증인 39명 출석 요구
국민의힘 간사 선임 두고 공방 펼쳐지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의사 일정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9일 오후 2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세 가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는 "토론을 마쳤으므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해야 할 순서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후 회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3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청문회에 나눠서 출석하게 된다. 김 여사 모녀는 법사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26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당 의원들은 퇴장 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이 상정된 데에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가 정상적으로 선임된 다음에 다른 안건도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여당 간사를 뽑는 안건을 가장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견해차를 보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미 전날 확정된 안건이 있으므로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간사 선임 안건을 이미 확정된 안건 뒤에 다루는 것으로 의결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오후 3시쯤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토론을 종료했다. 토론 종료 표결은 18명 위원 중 11명 찬성과 7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송 의원은 퇴장 후 국회 소통관에서 "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토론 과정에서 질문이 종료된 것을 위원장이 확인한 후 더는 질문 없을 때 종결한다"며 "정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고 발언했다.

결국 이날 여당 간사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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