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20대 DJ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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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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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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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벤츠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성이 컸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5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차 사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2차 사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사건 내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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