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봉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 너무합니다"…아파트공지문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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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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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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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으로 담배꽁초 버리신 분 반성하길"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봉 인근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이들을 향해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호소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담배꽁초 관련 공지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이 많은 담배꽁초를 버리신 분께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지하 주차장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다. 이런 비양심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신 분 반성해라. 쓰레기통에 버리면 간단할 것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CCTV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 번 더 이러시면 해당 관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지문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주차봉 주위에 수십 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이는 누군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담배꽁초를 무더기로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드시 오물투기로 신고해야 한다" "담배꽁초 투기 벌금을 올려야 한다" "버리려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CCTV 통해 차량번호 공개해서 벌금 부과하고 망신 줘야 한다" "흡연인들은 휴대용 개인 재떨이라도 사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에 불나서 119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달에는 누군가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대형화재가 일어날 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하수구에서 불길이 치솟는 사진을 올리며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라면 먹으러 가는 거 멈추고 119 신고하고 대기 중"이라고 했다. 당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자칫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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