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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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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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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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가 돌연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미혼모 지원금' 부정 수급하려는 의도
누리꾼 공분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당당"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습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라는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애를 낳아도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다"라며 "혼인 신고를 왜 하기 싫냐고 물어보니,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답하더라"고 운을 뗐다.

아내의 말을 들은 A씨는 곧장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다. 하지만 아내는 "왜 나를 이상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언니도 이렇게 해서 (미혼모) 지원금을 받았고, 주위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맞섰다 한다.

A씨는 "너무 충격적이다. 아이를 낳기 전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괜히 미혼모로 신고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며 "요즘엔 결혼해도 청약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도 혼인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놀랍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인데 당당하게 지원금 받는다고 얘기하네", "엄연한 범죄행위", "혜택받아야 하는 진짜 미혼모 두고 저런 사람이 지원받을 걸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 "당당하게 말하는 게 열받네", "남편 말대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자기 아이 아빠 없는 애로 만드니까 좋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게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위소득 52% 이하(월 소득 약 170만원)인 가정에게는 월 20만원의 수당도 제공하고 있다.

청약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가 신청 대상이 되고, 맞벌이는 140%(911만원)만 가능하다. 그런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으로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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