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임박…업비트·코인원 투명한 자산 관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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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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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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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 분리해야
업비트, 고객 예치 가상자산 80% 이상 '콜드 월렛' 보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와 코인원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자산 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인원은 분기마다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과 가상자산의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 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했다. 지난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실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고객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지했다.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즉, 온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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