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받아…"시신 운구, 현장 수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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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7.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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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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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시신 수습한 업체가 비용 청구
추후 원인 규명되면 사고 주체가 다시 부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들에게 시신 운구 및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대 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해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MBN은 지난 6일 비용을 청구한 곳은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인터뷰를 통해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해 청구하는 쪽으로 80만 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후에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시신 이송이 2시간가량 지연됐다. 빈소에 있는 유족이 청구서를 받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사고 원인이 규명돼 책임 주체가 정해지면 현장 수습 비용은 해당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모씨(68)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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