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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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6.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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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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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간부 2명도 제외…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명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령 측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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