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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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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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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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거래 가능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일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마른 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5개 품목과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 멸치 등을 거래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산물 크기, 모양, 품질이 다양해 표준·규격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돼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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