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한 父…항소심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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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1.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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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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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가량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심도 있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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