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거친 입…與 안철수 “언론 사유화·장악 속셈”

입력
수정2024.06.19. 오전 10:48
기사원문
문혜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경태 “거칠고 무리·모독성”
홍준표 “여의도에 동탁 탄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이후 나흘 만에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의 독주·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총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요즘 국회가 상당히 거칠고 무리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1야당의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나”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애완견이란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는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언론이 해 주기를 바라는 건 상당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항상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이 대표가)지금까지 잘못된 언론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께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방탄 방송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대해서는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에 동탁이 등장했네요”라는 글을 통해 이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을 비꼬았다.

홍 시장은 “민심은 총선 이겼다고 그렇게까지 독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 뜻에 반하는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기자 모두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네요”라며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한나라를 농단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지요”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 논란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히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총선,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