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전 대대장, 인권위 진정…“해병대 내 차별·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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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3.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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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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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묘역 앞에서 흐느낀 전 대대장
정신과 치료…“사령부가 따돌림·학대”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장이었던 A중령이 해병대 내 따돌림과 차별 문제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A중령을 다른 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A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고립시켰다고 주장하며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A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의 빈소에도 가보지 못하고 5개월간 부대와 분리돼 하는 일 없이 출퇴근만 했다”며 “부대원과 연락도 못 하고 고립된 상태로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죽고 싶은 심정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버텼다. 지휘관급 간부의 소집 교육이나 대대장들의 리더십 교육에서도 제외되는 등 조직 내 왕따를 당했다”며 “수사 중이라 가족에게 갈 수 없고 보직 해임을 당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A중령이 파견된 부대는 사령부 직할부대로, 절차상 사단장이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은 A중령의 파견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A중령은 채상병 순직 이후인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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