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환경장관 “기후목표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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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2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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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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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화진 장관 기자간담회
"한국 2030년 NDC 목표 도전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불리는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에 턱없이 부족해 기본권 보호의무와 미래세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기후목표가 위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느냐, 안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부 환경정책이) 기후위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볼 수 없어서 보호의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불리는 4개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환경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3일에는 4년여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가 책임을 외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했는데, 이 정도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미래세대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생명권과 평등권, 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NDC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030년 NDC를 설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했다”면서 “당시에도 2030년 목표가 도전적이라고들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서는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다”고 말을 아꼈다. 전기본에는 국내 전력수요와 전력 공급방식 등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작성하지만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나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포함돼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날 배석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기본은 초안 수준”이라면서 “실제 계획이 나오면 환경부의 의견도 많이 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축 정책에 대해 “일회용품은 규제나 과태료를 통해 강제적으로 줄일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하겠다”며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성과를 오는 6월에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수도권을 대체할 매립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공모 마감이라서 기다려보는 중”이라면서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은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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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환경을 취재합니다. 매주 주말 손쉬운 경제공부 시리즈 <금융라이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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