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디어 왜 훔쳐가”...비상장주식 플랫폼 간 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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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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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 열풍] ②
두나무 "특허무효소송 제기" vs 서울거래 "민·형사 소송"
비상장·스타트업 증권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사진 픽사베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비상장·스타트업 증권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서울거래)’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두나무가 자사의 서비스를 모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거래 측 주장이다. 두나무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플러스 비상장 모회사인 두나무와 함께 삼성증권과 KB증권은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서울거래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각각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과 KB증권과 제휴를 맺고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거래가 특허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비스는 ‘일부 수량 바로체결’이다. 서울거래는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2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출시하며 관련 특허권(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을 획득했다.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은 다수의 비상장주식을 내놓은 판매자가 지정한 수 이상 거래가 들어오면 별도 협의 없이 체결되는 기능이다. 그간 비상장주식 거래는 1대 1 협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서울거래는 이를 비상장주식 거래를 대중화한 핵심 서비스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A기업의 비상장주식 30주를 내놨다고 해도, 구매자는 부분적으로 15주만 살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일부수량 바로체결은 이러한 협의 과정 없이 구매자가 원하는 수량의 주식을 곧바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베끼기 논란에 각 세우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투톱 


서울거래는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거쳐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거래는 지난 5월 입장문 발표를 통해 “5월 3일 삼성증권과 두나무 당사의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두나무는 형식적 답변만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답변을 보내기도 전에 이미 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5월 13일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걸었고, 서울거래는 6월 14일 두나무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건 상태다.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021년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과 특허권 침해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산단은 자신들이 출원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특허기술을 두나무(업비트)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두나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거래 비상장의 입장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니, 법적으로 바른 방향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한 계좌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증권과 KB증권 측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운영주체 간의 다툼에서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있다고 해도 서비스 자체도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실행하는 것이라, 증권사가 임의로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양 플랫폼의 법적 분쟁은 이러한 경쟁의 일환인데, 이번 분쟁이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특허권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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