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전공의 요구 결국 수용..."2월 말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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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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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사직서 수리되면 내년 3월 복귀 가능
사직 후 9월 복귀 안 하면 기존 지침 적용해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수련병원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의 사직서를 2월 29일을 기준으로 수리한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돌아와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한다면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공의는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자, 상당수의 인력이 빠져나간 병원은 환자를 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했기 때문에, 이날 논의한 내용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사직서가 2월을 기준으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 수련에 복귀할 수 있어서다. 전공의의 요구와 사정을 고려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시점을 2월로 잡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올해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전공의가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적용된다.

전공의에게는 사직서가 수리되는 시점이 2월로 되는 것이 이후 수련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겠다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협의회의 이날 결정이 병원과 전공의의 '사적' 합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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