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월세 3만원' 주택 제공...인천시의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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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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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평균 월 임대료의 4% 수준
자녀 출산 가구에 대출 이자 지원도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인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 규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인천 지역의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과 비교하면, 4%에 불과하다.

매입 임대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월 3만원의 월세로 빌려주는 것이다. 인천시는 현재 다세대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 낡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축 위주의 빌라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주택 형태를 아파트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는 인천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를 보증금으로 걸면 된다. 전세 상한액은 2억4000만원이다. 본인이 원한다면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다.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다면 65㎡ 이하, 자녀가 1명이면 75㎡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85㎡ 이하 등 자녀의 수에 따라 주택 규모는 달라진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하면서다. 이를 통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자녀를 1명 출산했다면 0.8%,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했다면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 기준 2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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