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내 돈 횡령 무죄라니...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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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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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가 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나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씨는 지난 15년간 가족의 자금 흐름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해도 매수하기에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이 왜 형에게 일임했냐고 묻자 박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진홍씨는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은 채 그가 불리한 증언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였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는 무죄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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