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찍는 척 불법촬영"…20대女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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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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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동구 한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 35분께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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