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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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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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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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간 제기됐던 많은 의혹과는 달랐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재개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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