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병 확보' 선택지는?‥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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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4. 오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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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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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잎 기자,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까요?

◀ 기자 ▶

어제 한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됐는데요.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시한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로 오늘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 재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일단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경호처가 지나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다고 보고, 다음 집행 때 강제력을 행사할 명분은 얻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공수처 내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집행이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시도에서 인력 부족을 실감한 공수처 입장에선 경찰 지원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하루 만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에 나선다면 내일인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휴일에는 공수처 건물을 비울 수 있고, 교통 여건도 평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한 체포영장 집행조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 앵커 ▶

경호처가 더 강경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하고, 영장 재집행을 안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던데, 그러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또 나섰다간 한 번 더 간다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게 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보다는 체포와 조사를 건너뛰고 곧장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이때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의 경우 법원이 직접 피의자 혐의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 윤 대통령이 이것도 계속 피하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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