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공무집행방해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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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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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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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대통령실은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막아선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또 막아설 거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1일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용 휴대전화 '비화폰' 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2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만난 삼청동 안전 가옥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번번이 막은 겁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이유로 댔습니다.

경찰은 이 책임자가 '박종준 경호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훈/변호사]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이지 특정한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질서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고문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과 물증이 쏟아진 데다, 국정 장악력도 상실했다 보니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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