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반납" 발언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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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27.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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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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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전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그제(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면 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를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라며,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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