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어렵다" 무기력한 경찰‥피해자가 직접 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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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0. 오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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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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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텔레그램 채팅방의 존재를 알아챈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어렵다며 몇 달 뒤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잠입수사를 벌이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해자 유 모 씨는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인하대 주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유 모 씨/피해여성 (가명, 음성변조)]
"수사팀도 딥페이크 수사팀이 생길 정도로 형벌도 높고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석 달 뒤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했더니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유 씨처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전 모 씨가 합성 사진을 출력해 경찰서에 들고 갔지만 이번엔 '해외 SNS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한 링크를 타고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겁니다.

유 씨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인천경찰청에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인하대 남학생이었는데 곧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우연히 텔레그램에서 보고 실존 인물이 맞는지 궁금했던 것뿐이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지나 시청에 관련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제작한 자 그다음에 이것을 유포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 씨는 자료취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열 차례 연락을 해 온 남성 한 명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추적에 나선 지 1년 2개월 만에 1,200명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처벌된 겁니다.

반면 피해는 현재형입니다.

유 씨가 해당 채팅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도 방통위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뿐 방 자체를 없애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비방까지 서너 개로 늘어난 상탭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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