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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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0.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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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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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부의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인 오늘(20) 새벽 0시 반쯤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부의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경찰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뇌물 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 전 부의장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7백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청탁을 해결하도록 도와줬다는 혐의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정 전 부의장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우택/전 국회부의장]
"결코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억울함과 또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을 드리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돈을 건넸다고 밝힌 카페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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