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노출 시 조사 중단' 보도에‥대통령실 "수사 중 사안 언급 부적절"

입력
수정2024.07.23. 오전 11:54
기사원문
홍의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한 매체는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