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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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2.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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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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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공판 출석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임재 전 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고, 정확한 지시로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밤 11시 5분에 도착했지만, 10시 17분에 도착했다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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