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남부지법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 김범수 위원장 출석했습니까?
◀ 기자 ▶
네, 김범수 위원장은 조금 전 1시 45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의혹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없이 들어갔습니다.
영장 심사는 방금 전인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하이브는 SM엔터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당시 약 2천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 위위원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카카오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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