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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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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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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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이동환 감리교 목사에게 내려진 출교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어제 이 목사 측이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리교 신자 자격을 회복하고 목사로 복직하게 됩니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퀴어문화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한 것은 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승소했고, 감리회가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나오고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감리회는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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