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동성부부 차별 안돼"

입력
수정2024.07.18. 오후 8:40
기사원문
조희원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지만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년 전, 가족과 친지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김용민 부부.

[김용민]
"당신의 섬세한 마음을 지금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동성 부부라 혼인 신고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만큼은 '배우자'라고 인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단이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부부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성 동반자는 부부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적 공동체"라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9:4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김용민]
"판결문을 읽을 때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소성욱]
"혼인 평등이 될 수 있는,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대만 등 39개 나라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우리나라의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나 사망보험금 수령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도 커 사회적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임혜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