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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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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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한 출생통보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일부터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요.

심사평가원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출생 후 한 달까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일주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알려지며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3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충격을 줬고요.

이후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249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뛰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품이 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는 2019년 315개소에서 지난해 894개소로 183%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 원산지를 속여 이익을 챙기는 비양심 업체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 고발 대신 평균 수십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서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13곳의 음식점 중 고발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고요.

원산지를 속인 식재료는 식당뿐 아니라 키즈카페, 군부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친가와 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하는 '경조 휴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장례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경조휴가가 정해지다 보니, 친가나 정규직에만 경조 지원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외조모상을 치르며 경조휴가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은 국가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부친상을 당한 계약직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하고, 파견직 직원이 장례비를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고용 형태는 나날이 다양해지는데, 경조 휴가가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일보입니다.

충남 보령에 은퇴한 서울시민이 이주해 거주할 신도시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 이른바 골드시티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골드시티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은퇴 후 서울을 떠나 살고 싶은 서울시민에게 지방 신규 주택과 생활비를 공급하고, 이들의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충남도와 서울시는 보령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3,0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과 관광, 의료, 교육 등 연계 시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끝으로, 한라일보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상인과 감귤 농가 간 경작 중인 작물을 통째로 넘기는 '밭떼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평년 같으면 8월 하순쯤부터 거래가 시작됐지만, 올해는 시기가 한 달 이상 빨라졌는데요.

노지감귤 생산량이 주산지인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좋은 상품을 선점하기 위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거래되는 밭떼기 거래 가격은 서귀포시 기준으로 3.75kg 관당 4,000~4,500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1,000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요.

지역 농협 관계자는 밭떼기 거래를 할 때 표준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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