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부부 시선에서 가려달라"‥'칸막이 요청' 박수홍 증언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5:57
기사원문
곽동건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 씨 친형 부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비공개 통로로 출석한 박 씨는 증인석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 생각해 증언을 꼭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때 광범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친형 측 변호인이 본질이 아닌 사생활이나 과거를 언급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재판의 본질인 횡령은 경제 사건인데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너무나 억울했던 점은 30년간 법인의 매출 100%를 제가 일으켰다"며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가족이고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또, "제가 형에게 의지한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재판이 정말 힘들지만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증인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친형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친형 부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박 씨의 친형은 2011년부터 10년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수 이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박수홍 씨 측은 "친형의 횡령 부분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형수의 무죄도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