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혐의 읽자 '귀틀막'‥서울대 졸업생 반응에 '술렁'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4:04
기사원문
한수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 모 씨가 2차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가 진행한 박 씨의 2차 공판.

박 씨는 공범 강 모 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 영상물을 합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박 씨는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외면하는가 하면, 재판 내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강 씨에게 허위 영상물을 만들도록 교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강 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박 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 등으로 인해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공범 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취지 등 혐의를 모두 자백하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강 씨는 박 씨에 비해 무덤덤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차 공판에서도 재판 내내 어깨를 떨며 울먹였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자 얼굴을 감싸 쥐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 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