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면죄부 위한 날치기" 숨겨졌던 '소수의견'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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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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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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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회의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거나,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볼 여지가 있어 종결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권익위원은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도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둘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 등을 찍은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놓는 것"이라며 "뇌물공여자의 일반적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 같은 경우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다"며 "이 사안 같은 경우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다. 따라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수수 장소가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표결에 부쳐 15명의 권익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의결서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금지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다"면서 '이첩'과 '송부' 의견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회의록을 공개한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의 종결 처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날치기'였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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