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배달원 사망' 클럽 DJ, 징역 10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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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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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20대 클럽 DJ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죠.

법원이 1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안 모 씨에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안 씨가 몰던 고급 수입차도 몰수하도록 했는데요.

재판부는 안 씨가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를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유족과 합의했다지만 숨진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씨가 1차 사고 뒤 자신이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고 묻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 도주해 결국 2차 사고를 냈다면서, 두 번째 사고 직전에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100km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요.

당시 안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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