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에게 돌아온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신고자만 경찰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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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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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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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는데, 반면에 이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인정된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국민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포함해 참고인으로 진술한 방심위 직원들의 말이 서로 다르단 겁니다.

그러나 신고자 측은, 류 위원장이 지인들의 민원 접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고 반박합니다.

'이해충돌' 우려 내부 문건을 보고 받은 류 위원장이 극찬까지 했다는 직원들간의 메신저부터,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방심위 내부 게시물을 류 위원장이 봤다고 인정하는 회의 속기록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박은선/공익신고자 대리인]
"23년 9월 27일인가 그때 게시판에 올라온 거, 그거는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것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권익위는 반면, 이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류 위원장의 공익 신고의 경우,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 측은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자인 류희림을 도리어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심위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무처 직원의 70%가 넘은 149명이 실명으로 추가 신고했고, 객관적 증거에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공식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 신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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