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안 접수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2:46
기사원문
고재민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당 윤리위는 최근 일부 당원들이 최근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해 당론에 따르는 의무를 어겼다"며, 안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 뜻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아직 윤리위에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