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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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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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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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야당에서 단독 처리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기존의 문제점에 더해,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5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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