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여부 관계없이 전공의 행정 처분 안 한다‥행정처분 '취소'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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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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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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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를 상대로 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방침이 "앞으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 처분의 철회"를 뜻한다면서 이미 내려진 행정 명령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로 예정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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