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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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6.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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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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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될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 책임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이어온 경북경찰청.

어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검찰 송치 대상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급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1명도 수사 막바지에 추가 입건돼 최종 입건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찰청 규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되, 반드시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하며,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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