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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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6. 오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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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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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어제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으며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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