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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