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선서 거부‥"처음부터 왜 이러시나" 신경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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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1.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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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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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입법청문회 개최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소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증인선서 여부를 다시 한 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
"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주시길 바랍니다. 1분간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에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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