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징계 기준 강화‥"비위 연루 대학교수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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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8.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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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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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교수를 최대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들과 논의한 결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으로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대학 총장에게 알리게 돼 있는데도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대학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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