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강요" 공정위 신고‥환자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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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8. 오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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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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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빅5 대학병원을 중심으로도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SNS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료 거부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를 명령한 데 이어,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에도 진료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단 휴진 이후에도 이른바 '빅 5'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또는 추가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며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미 아프고 두려운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휴진 기간에도 전국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은 정상 운영되며, 중증 질환자에 대해선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이 24시간 대비하는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기간 문을 연 병원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과 구급상황관리센터 11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포털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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