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檢, 전관 변호사 접견 관련 허위공문서"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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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4.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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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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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검찰이 주선한 고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2022년 11월,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의 접견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예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어 피고인과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관 변호사와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 차례 더 접견이 있었다며, 한 차례 만났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하고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 등 3명을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을 수원구치소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원구치소는 "이들 3명의 출정일자 등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해달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구치소는 수원지검에는 4명의 출정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검찰에는 무슨 근거로 제출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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